독개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부터”

독개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부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0-07 14:01
수정 2017-10-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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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방법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독개미인 ‘붉은 불개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인 개미’ 붉은 독개미
‘살인 개미’ 붉은 독개미


우선 붉은 불개미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수입 컨테이너 내·외부, 컨테이너 야적장, 목재 야적장, 수입식물 보관 창고, 공항과 항만 주변 아스팔트 균열부위 등지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올 수 있다. 붉은 불개미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2)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처음 불개미가 나타난 곳에는 1000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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