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통 196개 실은 화물차, 2.3t 과적 ‘죽음의 질주’

기름통 196개 실은 화물차, 2.3t 과적 ‘죽음의 질주’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1-03 23:04
수정 2017-11-04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터널 화재사고’ 적재중량 초과

유류 드럼통 화재 원인 아직 못 찾아
제조회사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 ‘지그재그 운행’ 원인도 조사 나서
부검 통해 76세 운전자 병력 등 확인
사고 현장 국과수 합동 감식
사고 현장 국과수 합동 감식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인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전날 발생한 5t 트럭 폭발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화재·폭발사고를 일으킨 5t 화물차는 사고 당시 합법적인 최대 적재중량을 무려 2.3t이나 초과한 인화성 위험 물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폭발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창원터널 앞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화물차, 피해 승용차 2대, 사고주변 도로 등에 대한 감식을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씨에 대해 병력이나 약물중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이 화물차는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2개 유류 제조 회사에서 산업용 윤활유가 담긴 200ℓ 드럼통 22개와 20ℓ 드럼통 174개 등 총 196개의 인화성 드럼통을 실은 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하차 장소로 가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적재중량 5t인 사고차량이 2.8t을 초과해 7.8t을 실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유류 제조회사와 물류회사 등을 상대로 과적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법적으로 적재중량의 10%는 초과해 적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화물차의 경우 아무리 많이 실어도 5.5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윤씨의 트럭은 사고 당일 울산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싣고 인근 B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의 한 유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럭이 이미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실었을 때 법적 적재중량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과적인 상태에서 추가로 드럼통들을 더 실었다는 얘기로, 안전 불감증을 의심케 한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유류 드럼통이 불을 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당 유류를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를 낸 원인이 운전자 병력이나 졸음운전 때문인지, 아니면 제동장치 등 차량 결함인지는 감식과 부검 결과가 나오는 1주일쯤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화물차가 흔들리며 짧은 순간에 1, 2차로를 오가다 1, 2차로의 경계선에서 중앙분리대와 부딪치기까지 20여m 거리에 스키드 마크를 남긴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 장소 1㎞쯤 앞에서 지그재그로 가는 모습이 터널 안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는 점으로 미뤄 운전자 윤씨의 졸음운전이나 질병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으나 윤씨가 사망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화물차는 2001년식으로 운전자 윤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윤씨는 오래전부터 화물차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한 화물 물류회사에 차량을 지입해 화물 운송을 하고 있으며 사고 화물차는 화물공제조합에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