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경찰 ‘회사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2 14:44
수정 2017-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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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 끝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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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17.9.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도 그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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