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탑승 차량에 불법 좌석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어린이 탑승 차량에 불법 좌석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 등 적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9 10:04
수정 2017-1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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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 내부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한 접이식 좌석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한 접이식 좌석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은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번호 등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 내부 도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활어운송 차량도 불법 개조하면 적재중량 초과 등으로 사고가 날 수 있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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