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비공개로 딸을 큐레이터로 채용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비공개로 딸을 큐레이터로 채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19 17:00
수정 2017-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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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큐레이터로 비공개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죄)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임 집행위원장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부산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현지에서 통역·실무 등을 담당할 큐레이터를 선발하면서 공개채용규정을 어기고 비공개로 자신의 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큐레이터를 면접보고 선발할 시간이 없었고 딸이 프랑스에서 일을 도우면서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월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났고 A 씨의 딸은 올해 1월 초 큐레이터를 그만두고 출국했다.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는 수영구청이 시행한 문화 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수영강변에 5명의 작가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니콜라스 쉐퍼의 작품만 설치가 완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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