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마세요

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마세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1-19 15:14
수정 2018-01-19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쯤 기장군 정관읍 첼시 프리미엄아울렛 인근 도로에서 정관 방면으로 박모(37)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길가의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오른팔 골절과 간·폐 등 장기까지 손상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 박씨가 신은 슬리퍼가 차량 가속페달에 끼어 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추정하고,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