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조선하청 폐업으로 실직…“생활비 보태려 범행”

새마을금고 강도 조선하청 폐업으로 실직…“생활비 보태려 범행”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09:20
수정 2018-01-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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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피의자 조사 후 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허덕이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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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18일 오후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대로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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