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바다에 시신 버린 남편 7년 만에 붙잡혀

아내 살해 바다에 시신 버린 남편 7년 만에 붙잡혀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4-02 16:34
수정 2018-04-02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남편이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17일 정오쯤 부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당시 49세)와 말다툼을 하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0년에 만나 부산에서 동거하다 2011년 11월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었다.

경찰은 생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범행은 B 씨 가족이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뒤 사건이 부산 남부경찰서로 이첩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B 씨가 평소에 가족과의 왕래가 없어 지난 7년간 실종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고 지난 2월에 가족들이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경찰에 신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그동안 B 씨의 실종·가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B 씨가 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점과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실종 사건으로 접수됐으나 범죄로 의심되는 점이 많아 전단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