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피하려는 조현민의 전략…“물컵 사람 향해 안 던졌다”

특수폭행죄 피하려는 조현민의 전략…“물컵 사람 향해 안 던졌다”

입력 2018-05-02 07:15
수정 2018-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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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컵을 던진 의혹을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2일 귀가했다. 조 전 전무는 특수폭행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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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8.5.2 연합뉴스
사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8.5.2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불러 전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0분까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전무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적은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것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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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조현민
고개 숙인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뒤 인사하고 있다.2018.5.2 뉴스1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상황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피해자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조 전 전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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