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전직기자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 9년만에 덜미

남아공에서 전직기자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 9년만에 덜미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5-09 17:25
수정 2018-05-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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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고가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를 올린 뒤 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교육방송업체 A사 대주주 곽모(59)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52)씨, 인수합병(M&A) 전문가 강모(6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곽씨 등은 2009년 3월 2∼5일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 등은 계좌 제공, 자금 세탁,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담당 등 업무를 나누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특히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씨는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남아공으로 이민을 간 뒤 시세조정성 주문을 내는 등 수사망을 피해오다가 지난 2월 일시 귀국하며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고 남아공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씨가 남아공에 보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외에 도주 중인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38)씨 등 2명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씨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호재성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도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을 현직 검찰 수사관으로 사칭해 강씨 등에 접근한 뒤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확인하고,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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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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