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안 받고 온라인 판매도 위반”… 경찰 ‘미미쿠키’ 압수수색

“친환경 인증 안 받고 온라인 판매도 위반”… 경찰 ‘미미쿠키’ 압수수색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수정 2018-09-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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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부부 자진 출두 의사 밝혀…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본격 수사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이 터진 충북 음성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서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미미쿠키 대표 김모(33)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미미쿠키 속임 사태 이후 연락되지 않았던 김씨 부부는 지난 28일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6년 6월 감곡면에 미미쿠키 가게를 열고 쿠키와 롤케이크 등을 유기농 제품인 양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아기의 태명 ‘미미’를 따 가게 이름을 지었다. 안전한 수제 먹을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품을 팔았다. 지난 7월에는 회원수 9만명을 웃도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까지 입점해 사업을 확장했다. 9월 초 모 방송사에서 지역명물 복숭아로 만든 마카롱 등 제조 장면도 연출했다. 이름이 알려지자 매장 앞에 손님이 줄 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파는 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롤케이크도 대형 제빵회사 SPC삼립의 제품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값은 이들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 김씨 부부는 “용서를 구한다. 반성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사과했으나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의 글을 올린 데 이어 김씨 부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도 이 업소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인터넷 판매한 것은 즉석 판매제조업 등록 및 통신판매업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군은 또 이 업소가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미쿠키는 지난 22일부로 폐업을 선언했고, 아직 정식 폐업신고는 안 돼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 소환 조사 후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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