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증거인멸 하려고 사고차량 해체해 고물로 처분한 50대 고물수집상 구속영장

뺑소니 사망사고 증거인멸 하려고 사고차량 해체해 고물로 처분한 50대 고물수집상 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29 14:12
수정 2018-1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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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주민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증거물을 없애려고 사고차량을 해체해 고물상에 처분한 50대가 사고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로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마을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해 가다 걸어가고 있던 마을 주민 이모(85)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지나간 뒤 1분쯤 지나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차를 운전해 사고현장을 지나가다 이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 박씨는 사고 현장 주변 마을에 거주하며 고물을 수집해 파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녹화 화면을 분석해 박씨 차량이 사고당시 현장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박씨 행방을 쫓았다.

경찰은 박씨가 뺑소니 사망사고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사고 다음날 김해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 소유 빈 공장에서 사고차량을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해 해체한 뒤 인근 고물상에 30만 8000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운전면허가 없고 사고 차량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사고차량을 해체·처분한 다음 서울로 이동해 중국으로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28일 오후 5시 2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가 해체해 고물상에 처분한 사고 차량 차체를 조사한 결과 차량 앞 범퍼 중간 부분에 이씨가 부딪힌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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