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4-26 21:35
수정 2019-04-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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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26. 연합뉴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9.04.26.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박 씨는 구속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필로폰이 왜 몸에서 검출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일부러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그가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박 씨는 구속영장심사 이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구속 결정으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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