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남, 10년 만에 또…헤어진 여성에 승용차 돌진 ‘영구장애’

집착남, 10년 만에 또…헤어진 여성에 승용차 돌진 ‘영구장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21 09:30
수정 2019-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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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힌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도 오토바이로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밝혀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2분쯤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5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몇 차례 만났다가 연락을 두절한 A씨와 이날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으나 A씨는 그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에 허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A씨가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A씨를 충격했다.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고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허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지만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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