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 2명 차에치어 사망

이천서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 2명 차에치어 사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31 14:19
수정 2019-05-31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30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삼거리에서 전모(46) 씨가 몰던 승합차가 용인에서 이천방향으로 주행중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과 반대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A(48)씨·B(52)씨 등 2명이 숨졌다.

당시 버스에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행자들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