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반려견 학대 유튜버 “내 재산인데 왜?”

뻔뻔한 반려견 학대 유튜버 “내 재산인데 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30 00:03
수정 2019-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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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에서 동물학대
처벌 약한 동물보호법 조롱
경찰, 방송영상 확보 내사중
‘처벌’ 국민청원 4만여명 참여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 2019.7.29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 2019.7.29
유튜브 화면 캡처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반려견을 때리고 물건처럼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게임 유튜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학대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등 시청자의 분노를 자아냈다.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 유튜버는 “(개가) 잘못 했을 때에만 때린다. 폭력적인 훈육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 유튜버 A씨가 방송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 2019.7.30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 2019.7.30
유튜브 화면 캡처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소주병 등의 물건을 쓰러뜨리고 음식에 입을 댔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급기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것’ 등 A씨의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내가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인가. 경찰이 내 강아지를 샀나? 내 재산이다. 내 마음이다. 밥 먹는데 와서 밥상을 뒤엎는데 안 때리나?”라고 말했다.

또 시청자들에게 “동물학대로 백날 신고해도 절대 안 통한다. 동물보호법은 XX같은 법”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씨의 행위를 지적하며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게재된 청원에는 3만 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이날 ‘강아지 학대라니 어이가 없다’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잘못 했을 때에만 개를 때리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개를 침대에다 던졌지 않나. 그럼 괜찮다”고 자신의 행위를 옹호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봤자 벌금 정도 낼 것”이라며 “나는 폭력적인 훈육 방식으로 계속 개를 키우겠다. 계속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소주를 마시며 방송을 진행한 A씨는 “진짜 억울하다. 나는 학교부터 군대까지 9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폭력의 굴레에 살았다”며 “고작 강아지를 때렸다고 이렇게 비난받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내사가 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방송 영상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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