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씨가 화성사건 당시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다만, 당시 수사관들하고도 얘기해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수기,타이핑 등으로 작성된 자료가 15만장에 달하는 등 방대해 현재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태어나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일대에서 거주한 토박이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경찰이 이씨가 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4차 조사 대신 과거 사건기록 검토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이씨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이씨를 조사했는지를 언론 공개하는 것도 수사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현재 이씨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이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법률분석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수사팀과 법률분석팀, 피해자 보호팀, 진술분석팀 등 57명의 팀을 꾸리고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