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범행 수법 대담… 100% 연쇄살인범 소행”

“화성 8차, 범행 수법 대담… 100% 연쇄살인범 소행”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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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심 맡은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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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범인은 다른 방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인기척 없이 범행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옷까지 입혀 놨어요. 여럿 살해해 본 사람의 짓으로 보입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법이 무척 대담하다. 이춘재(56)가 연쇄살인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요령을 익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임을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거 당시 윤씨는 살인 등 동종 전과가 없었다.

누명을 쓰고 투옥한 피해자들의 재심을 도와 온 박 변호사는 “공권력이 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문해 거짓자백을 이끄는 등 범인이 조작된 사건들을 보면 언뜻 그럴싸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특징이 보인다”고 했다. 예컨대 윤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윤씨가 쓸 수 없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조서에서 윤씨가 범행 경로를 설명할 때 경찰이 자주 쓰는 표현인 ‘어느 방향에서 어디를 거쳐 갔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진술 조서의 서류 형식, 구성, 단어 선택, 문장 등을 보면 아무런 개입 없이 본인 스스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몸이 불편한 윤씨가 하기 어려운 행동도 당시 자백에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담을 넘어 드나들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방 안에는 문을 열자마자 좌식 책상이 있고 책이 꽂힌 책꽂이가 있었다”면서 “윤씨가 책상을 넘었다면 책이 흐트러졌을 텐데 현장 사진을 보니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슬리퍼를 자주 신었다는 윤씨의 말과 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자국 간의 불일치를 두고도 박 변호사는 “조작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윤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 줬다고 비판했다. 윤씨는 “소아마비로 세 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조금 불편했을 뿐 장애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다. 수사 당시 경찰이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장애를 절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경찰과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결과 등 너무 단정적인 감정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윤씨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국선 변호사들도 비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경찰은 과거 선배들의 과오를 들추기 곤란할 수 있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또 교도소 안 교도관, 교화위원도 윤씨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오는 11~15일 사이 윤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총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윤씨는 오는 4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최면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황당한 조작이 벌어진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히는 나라라는 것을 이번 재심을 통해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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