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6건 수사“

경찰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6건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2-03 13:50
수정 2020-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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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 공문서 사칭 등 ...단순 유포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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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달 31일 공문서 형식으로 퍼진 ‘분당·동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4번 확진자 사망설’과 ‘확진자 가족이 안성의 한 병원을 방문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 등 현재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서로 보이는 서류 사진이 올라왔다.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에는 확진자 3명의 이름 일부와 나이, 주소, 관계, 확진 경위 등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에는 ‘2020.1.31.(금) 건강관리과’라는 문구와 ‘향후 계획.관련 보도자료 배포(2.1.토)’ 등의 문구도 적혀있었으나 지자체 확인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수시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 또는 유포 땐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된다. 단순 유포자도 철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악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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