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31 17:32
수정 2020-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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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로 실체규명 지연”…31년 만에 국가책임 물어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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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이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3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공권력에 의한 은폐·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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