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계엄 당시 댄스교습소 운영으로 처벌…재심서 무죄

47년 전 계엄 당시 댄스교습소 운영으로 처벌…재심서 무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9-22 18:06
수정 2020-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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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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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 없이 포항에 있는 자기 집에 댄스교습소를 차려놓고 3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으로 위법하다고 결정되자 지난해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해당 포고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계엄포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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