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940마리 잡은 어선 적발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940마리 잡은 어선 적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1-19 13:12
수정 2020-11-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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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잡은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불법으로 잡은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바다에서 7일 전 설치한 통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해경은 A씨가 잡은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바다에 방류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더는 수산자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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