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이사 다시 맡겠다며 교육부 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이사 다시 맡겠다며 교육부 소송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5 11:51
수정 2021-02-15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학력으로 총장직은 사직했지만, 임원취임 취소에 반발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누구 말이 진실일까
누구 말이 진실일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상태였지만 7개월 뒤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을 문제 삼으며 총장 면직도 요구했으며 최 전 총장이 총장 면직 부분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들이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 조사 결과로 밝혀지자 최 전 총장은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경우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최 전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 전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총장 표창장을 승인할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