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10명 중 6명 6개월 미만 근로자...현대重 등 38곳 5년 연속 오명

산재 사망자 10명 중 6명 6개월 미만 근로자...현대重 등 38곳 5년 연속 오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1 15:48
수정 2021-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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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2486명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77.5%로 중소형 사업장 관리 위험
현대중공업 2016년부터 5년간 16명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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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소규모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대한석탄공사·현대중공업 등 전국적으로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486명에 달했다.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이다. 산재 사망자의 근속 기간은 6개월 미만 노동자가 62.2%인 1547명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244명), 1년 이상 2년 미만(206명) 순이다.

윤 의원은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단기근속 근로자”라며 “짧은 근속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77.5%(1927명)를 차지했다. 5∼49인 사업장(1073명)과 5인 미만 사업장(854명)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8%(1262명)를 차지했고 제조업(567명)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 안전 발판,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뿐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38곳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269명(업무상 사고와 질병 사망자 포함)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158명), 도계 광업소(117명), 동원 사북 광업소(97명) 등이다. 국회 산재 청문회 대상인 9개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지난해 9월 기준 3명이 사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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