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매질당한 강남 샴고양이…“복종훈련한 것”

1시간 매질당한 강남 샴고양이…“복종훈련한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4-02 15:54
수정 2021-04-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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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지난달 27일 보호자에게 학대당해 긴급 구조된 샴 고양이. 2021.4.2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제공
지난달 27일 보호자에게 학대당해 긴급 구조된 샴 고양이. 2021.4.2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제공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한 시간 동안 샴 고양이를 매질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여성의 집에 있는 다른 두 마리의 고양이도 학대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빌라 베란다에서 청소도구로 고양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제보자에게 받은 휴대전화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시간에 걸쳐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고양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A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케어 활동가가 출동했을 때 피해 고양이는 베란다 구석에서 발견됐다. 케어는 고양이가 공포에 질린 채 오줌을 지려 몸이 흥건히 젖었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대행위를 부인했지만, 제보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때린 것은 맞지만 복종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며 폭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집에서 고양이 비명소리가 간간이 들렸다고 주장한 이웃 주민들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를 담은 영상도 케어에 전달했다.

케어는 피해 고양이를 보호자와 분리해 병원으로 옮겼고 고양이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치료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 고양이의 소유주가 모친이며 모친의 부탁으로 고양이를 맡아 키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모친은 강남구청과 케어에 고양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은 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피해 고양이의 실소유주가 나타난 만큼 케어가 보호 중인 피해 고양이를 A씨의 모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어 측은 A씨와 모친을 고양이의 공동 소유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소유주가 있는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주가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A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2마리에 대한 추가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동물 학대 사건에 미온적인 강남구청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보자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A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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