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피해자 측 “법조계 구조적 문제 고쳐야”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피해자 측 “법조계 구조적 문제 고쳐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26 22:26
수정 2021-05-27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사망 로펌 대표 ‘공소권 없음’ 처리될 듯
피해자 측 변호사, 31일 기자회견 예정
“초임인 탓 신고 늦어… 업계 자성 필요”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2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임 변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대표 변호사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지인의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를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초임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후배 변호사는 A씨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현재 수사 상황과 판단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A씨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받을 2차 가해와 정신적 충격이 클 게 뻔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수습 변호사로서, 초임 여성 변호사로서 갖는 지위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고심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31일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고소 사건은 종결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27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