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22 13:04
수정 2021-06-22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지상목)은 22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의 공무집행 등 국가기관 전체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자신을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