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대 손상에 손해액 100억원 넘을 듯
보험 대물 한도 1대당 1억… 차주 부담 커
지난 11일 발생한 천안 불당동 주차장 화재 당시 대피한 주민들 모습. 연합뉴스
18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충남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현장감식을 벌였다.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차량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불당동 G아파트는 4개동 538가구로 구성됐으며, 지하 주차장이 연결돼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은 현재까지 666대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중 수입차는 199대이고, 벤츠만 100여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오후 기준 전체 피해 차량 가운데 53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신청을 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을음 피해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액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재의 원인이 된 출장 세차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원이라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 같다”면서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해야 하는데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