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국보법 위반 송치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국보법 위반 송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9-28 13:08
수정 2021-09-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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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경찰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5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와 책 출판에 관여한 관계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출간된 8권 세트 분량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해방 전까지 삶을 다룬 책이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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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보수 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출판사 사무실과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은 이 책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단체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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