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산불 담뱃불 가능성… 옥계 방화범 구속

울진·삼척 산불 담뱃불 가능성… 옥계 방화범 구속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3-06 22:00
수정 2022-03-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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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범죄 관리 근본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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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울산은 20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2022.3.6 뉴스1
6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울산은 20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2022.3.6
뉴스1
동해안을 초토화시킨 산불의 원인이 어처구니없게도 토치 방화와 담뱃불 실화 등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불 범죄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산불로 막대한 산림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있으나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검거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옥계 산불은 60대 방화범이 토치로 낸 불이 발단이었다. 이 남성은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 산불의 빌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군에서 강원 삼척시로 확산한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으로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은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시작돼 산 위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474건의 산불 중 원인 제공자(가해자) 검거 건수는 197명이다. 검거율이 41.7%에 그친다. 산불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처벌을 받지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



2022-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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