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50대 집행유예

만취 운전으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50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11 10:27
수정 2022-03-1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경남지역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4차로 도로를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B씨는 전치 10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