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파리채로 아내 때려 숨졌는데…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빗자루·파리채로 아내 때려 숨졌는데…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5 14:37
수정 2022-04-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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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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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사용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 성충용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청각 및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청각장애 3급인 A씨는 2020년 12월 전남 무안의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빗자루와 파리채 등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병변장애 3급인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기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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