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정 아이디로 노출 사진 게시’ 보도 “논란 전하는 데 중점·단정적 표현 사용 안 해”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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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로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인터넷매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 인터넷매체 기자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했고, 기사 말미에 ‘해당 ID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는 등 조 전 장관이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라거나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법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해를 돕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배심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란을 담았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해당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기사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6대 1로 무죄 의견을 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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