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약 4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를 받는다.
나포된 어선에는 선원 1명이 승선했으며, 범게 등 총 300kg의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으로 최대 시속 78km의 속력으로 NLL해역 남과 북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출현이 급증하자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증강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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