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 징역 4년

공무원 얼굴에 염산 뿌린 60대 징역 4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4-19 14:57
수정 2022-04-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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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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