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수만 4791건… 660억 추정
자차보험 가입한 경우 보상 가능
수도권에 비가 계속된 9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도로에 물이 고여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운행되고 있다. 2022.08.09 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현황을 4072건, 추정 손해액을 약 559억 8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전체 12개사에 접수된 건은 479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약 65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제·고가 차량이 많이 포함된 탓에 피해액수가 커졌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건만 하더라도 국산차가 1115건(9일 오후 2시 기준)의 추정 손해액은 약 114억 3000만원인데 반해 외제차는 713건인데도 추정 손해액이 189억원에 달했다.
자동자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번 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자차보험 가입자는 71.4%(2021년 기준) 정도다. 단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둔 채로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2-08-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