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스토킹→살인, 방관한 사법기관… 신당역 사건은 ‘페미사이드’”

“불법촬영→스토킹→살인, 방관한 사법기관… 신당역 사건은 ‘페미사이드’”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18 17:06
수정 2022-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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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 아냐”, “아는 여성 대상 ‘보복범죄’” 주장 속
혐오범죄, 피해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적대감에 기원
“‘묻지마’ 여부 혐오범죄 구성 필수요건 아냐…
적대감 표출 대상으로서의 피해 여성, 대체 가능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 추모 물결,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서 비롯

‘여가부 수장’ 김현숙 장관 안일한 성평등 인식 ‘질타’
장혜영 “인하대 사건서 교훈 못 얻었다면 장관직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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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전모씨(31)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추모공간 벽에 붙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2022.9.18  김명국기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전모씨(31)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추모공간 벽에 붙어 있는 시민들의 추모글 2022.9.18 김명국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좋아한다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같은 발언이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달리 신당역 사건은 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면식 여부는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신당역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빚어낸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라고 말한다.

혐오범죄는 ‘개인에 대한 증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정의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2017년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젠더폭력과 혐오범죄’는 ‘묻지마’ 여부가 혐오범죄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폭력 같은 젠더폭력 사건들에서 피해자는 우연적으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가해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피해 여성은 대체 가능한 불특정 다수가 되고, 이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여성들의 공감대는 확산된다. 강남역 사건에 이어 신당역 사건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폭력도 집안의 일로 치부하고 간섭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불평등한 남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젠더폭력으로 인정한다”며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 해서 가정폭력을 젠더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에 이은 스토킹, 살인으로 이어지는 ‘신당역 사건’은 ‘페미사이드’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진단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여성의 태도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가해 행위로 해석해 위해를 가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남성 권력’”이라며 “똑같이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남성이 있다고 해서 살인에까지 이르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나”라고 반문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여성에게 요구를 거절당한 남성의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곧 페미사이드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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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김현숙 장관
헌화하는 김현숙 장관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2022.9.16 연합뉴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두 번이나 고소했음에도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한 경찰·검찰 등이 구조적인 젠더폭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시스템 없이는 혐오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법기관 등 가해자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를 엄벌하는 대신 내버려둠으로써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충실히 조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당역 사건을 두고 ‘젠더 기반 폭력’이지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였던 강남역 사건과 달리, 신당역 사건은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신당역 사건은) 불법촬영, 스토킹 등을 통해 상대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려다가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스토킹은 상대가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폭력행위지만, 이성애 관계에서 폭력이 남성 중심적으로 낭만화되어 폭력으로 인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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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가부 수장으로서 김 장관의 안일한 성평등 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장관은) 지난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서도 처음엔 젠더폭력이 아니라고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 정정하는 일을 겪었다”며 “그 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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