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장기간에 걸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