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통신망 작동 안됐다”

행안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통신망 작동 안됐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04 13:37
수정 2022-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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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 투입 지난해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현장의 활용능력 저하 등 ‘유명무실’ 논란 우려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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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주변 상가들이 애도 기간중 휴업을 결정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와 함께 휴업 사실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한 모습. 2022.11.3.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주변 상가들이 애도 기간중 휴업을 결정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와 함께 휴업 사실을 적은 안내문을 게시한 모습. 2022.11.3.안주영 전문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 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할 수 있는 체계인데 작동이 안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구축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기반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되는 데 그 부분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통화는 이 통신망을 활용해 원활히 이뤄졌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 단말기 1500대는 동시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기관별) 통화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경찰청과 협의해 (112 신고)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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