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찰은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