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7 12:44
수정 2023-09-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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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서울청 안보수사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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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윤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공문에 행사 주최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주최 측을 오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위계로써 국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이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은 국가 정체성 위기를 명백히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부지검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병합 수사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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