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장시간 대기 70대 기다리다 사망…‘병원 대처 적절했나’

응급실서 장시간 대기 70대 기다리다 사망…‘병원 대처 적절했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18 13:27
수정 2023-1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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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앰뷸런스.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119 구급대 앰뷸런스.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쯤 강원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씨는 119에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했다. 곧바로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가 이송됐을 때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자체 진단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4시쯤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의료진은 밤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지만, A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 13일 퇴원했다.

병원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언론매체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말없이 귀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떠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하지만,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를 했겠지만 그가 마치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었기에 의료진도 A씨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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