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교통사고 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벼룩의 간을”…교통사고 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16 12:07
수정 2024-0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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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성매매 여성에게 강도짓을 벌인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1년 낮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9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 B(31)씨를 접이식 봉으로 때릴 듯 협박해 6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성매매 여성을 노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 등이 많지 않으나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 건과 병합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면서 형량을 1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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