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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에게 소주병을 내리치고 B씨가 자기 위로 올라타자 허벅지와 손가락 등을 깨물다 격분, 끝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같은달 30일 지인들과 당구를 칠 때 B씨가 방해하고 “네 마누라 잘 챙겨라”고 말하는 등 시비가 크게 붙은 뒤 이튿날 B씨가 집에 찾아오면서 사건이 터졌다.
둘은 2016년 1월 도박하다 몸싸움을 벌이는 등 6년 전 갈등을 빚어 앙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후배가 몸싸움을 하다 멈췄는데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책에 맞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은 “살인으로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해석과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