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남현희 연모, 괴물 아냐”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남현희 연모, 괴물 아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31 18:28
수정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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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죽어도 마땅, 반성 또 반성”
변호인 “남현희 연모… 괴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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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
전청조씨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30억원대에 달한다”며 “이 사건은 호화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전씨의 변호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씨에게 귀속됐고 남씨에게 간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씨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가슴까지 도려내는 바보 같은 행위를 했지만 (전씨가) 괴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던 전씨는 과거 사기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오는 8일이다.
202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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