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26 09:03
수정 2024-03-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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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한다.

경기도 김포시는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 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 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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