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고독사’ 모른 채… 제주시, 복지급여 2년 넘게 입금했다

70대 노인 ‘고독사’ 모른 채… 제주시, 복지급여 2년 넘게 입금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23 13:49
수정 2024-04-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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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37만여원·기초연금 33만여원 등 매달 71만여원 입금
사망 2년 넘도록 지급된 듯… 사망 김씨 가족 없고 형제와 연락
제주시, 5월 24일까지 기초수급자 1인가구 1만여명 대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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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폐업한 여관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본지 4월 19일 온라인 보도)한 가운데 제주시가 2년여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37만 8000원과 기초연금 33만 4000원 등 매달 71만 2000원이 입금됐다. 다만 거주 확인이 안돼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중지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시기를 2021년 하반기쯤으로 추정하고 있어 최소 2년 넘게 복지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복지 안전망을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고 폐업한 모텔을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김씨의 죽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가정을 꾸리지 않아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형제와는 연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1인 가구 1만 107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해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업주의 지인이 건물을 청소하던 중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백골화된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다.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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