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야구방망이로 살인’, “고의성 없었다” 항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야구방망이로 살인’, “고의성 없었다”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9 18:02
수정 2024-04-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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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9일 A(36)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B(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친한 사이로 B씨가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사람을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항소하면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B씨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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