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남편 목숨 끊고” 잡힌 ‘90억대’ 사기 아내…징역 8년에 항소

“군의원 남편 목숨 끊고” 잡힌 ‘90억대’ 사기 아내…징역 8년에 항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11 17:48
수정 2024-06-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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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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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남편의 죽음을 부른 90억대 사기 사건의 금은방 여주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1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따르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씨와는 반대 입장으로 “1심 형이 가볍다”고 같은날 항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40∼60대 부여 주민들로 수십년간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이거나 친인척이었다.

A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얼굴 본 지 십여 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내 상황’을 딱해하면서 투자하라고 해 1억원을 빌려 건넸다”며 “A씨가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피해자 B씨에게는 “은값이 오르면 팔아주겠다”고 속여 실버바 5㎏을 건네받은 뒤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았다”고 변명하며 임의 처분했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좋은 기회라서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입단속 시켰다.

앞서 2020년 2월 한 피해자에게는 “내 남편이 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았고, 친오빠가 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고소장을 낸 뒤 잠적했다. 부여경찰서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다.

아내의 일로 파문이 커지자 A씨의 남편인 박모 군의원은 같은달 18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4일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의원은 의회에 사퇴 의사를 전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손해를 끼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내 불찰”이라며 “군의원직 유지가 부적절해 군의원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다.

박 의원 장례식장에서는 “그날 아침 박 의원이 부인 A씨와 함께 대전에서 변호사를 만나 향후 대책을 상의하다 ‘부여에 가야 한다’고 가 목숨을 끊었다” “박 의원이 부여에 도착해 자신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수십장 걸린 것을 보고 ‘이젠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냐’고 말했다” “잘못은 부인이 했는데, 박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럽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등 안타까워하는 말이 나왔다.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는 충남 모처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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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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