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YTN 보도화면 캡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개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도 믹스견(잡종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하고,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던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본다. 2~3분가량 뒤 반려견들의 공격이 끝나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주류업체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문제의 개 3마리 중 2마리는 A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물면 잘 놓지 않는 개 습성 때문에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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